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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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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궁금함
2025-04-24 15:4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6월 1일부로 근무했고, 2025년 5월 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6월에 작성한 이후 12월 중순에서 말쯤에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길래 이유를 묻자 그저 1월 입사일로 전체 근로자 입사월일을 통일하려고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이직을 위해 5월까지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근무 중인데 퇴직금 여부를 묻자 계약서를 다시 썼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리셋되어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에는 1년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서를 6월에 작성한 이후 12월 중순에서 말쯤에 계약서를 다시 쓰라고 하길래 이유를 묻자 그저 1월 입사일로 전체 근로자 입사월일을 통일하려고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이직을 위해 5월까지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히고 근무 중인데 퇴직금 여부를 묻자 계약서를 다시 썼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리셋되어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에는 1년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5:56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나누었더라도 특별하게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연속하여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볼 때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노동청 또는 아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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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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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음 퇴직금 안주려는 회사측 꼼수인듯한데요.. 이건 여기말고 개인 노무사 쓰셔야 정확하게 답변 받으실거같네요
퇴직금 가능하구요 통장으로 돈받은 내역을 제출 하세요
근로계약서 를 다시 쓰는 건 특별한경우 임금협상 을 다시했을때 고용 이전 될때 고용승계 로 이루어집니다 고용승계로 이전 하게 되면 그전 일한 개월 수만큼 퇴직금정산이들어갑니다
근로자 분들 나이 여부를 떠나서 최초의 근로 계약 이후는 퇴사전까지 암것도 쓰지도 보지도 마세요. 제발 진짜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매해 마다 느끼는 건대요. 제발...제발...
퇴직금 줘야대는게 맞는거네요 노동부가서 말하고 신고하세요! 증거로 통장내역 제출하시면 댈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