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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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74**5
2025-04-24 15:00
4
169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있습니다.

근로 일수 18개월 안으로 180일 고용보험 일수가 채워져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해 일하고있는
경우라 알바일때는 일용근로가 225일정도 쌓여있고
직원으로 전환했을때는 25년 1월 1일부터 근로일수가 지금까지 쌓여있습니다.(18개월 내)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정확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1. 주 5일 9시간 근로중 1시간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였지만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따로 받지 못한것.
(따로 휴게시간을 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함)

2. 법정 공휴일 빨간날마다 일을 하지만 1.5배 수당을 받지 못한것.

두가지 문제로인해 퇴사를 하려 합니다.

혹시 이 경우에 임금미지불로 해당하여 합당한 퇴사사유가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못받더라도 그동안 못받은 수당들은 받고싶어요..

도와주세요..

급여는 세전이고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5:53
1. 상용직으로는 고용일수가 채워지지 않아 일용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180일 고용일수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 임금체불로서 구직급여 수급 대상은 노동청 또는 사업주에게 체불로서 확인된 금액으로 인정되며, 체불금액 전액 기준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구직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어 6개월 이상 기간의 경우 역시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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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
    KA_23860**5
    2025-04-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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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이유를 사업장에서 올리는데 자진퇴사로 들어가면 실업급여는 못받아요 그외수당은 노동부에서 상담받아보세여

  • tole**2
    2025-04-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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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어려울것 같네요.. 권고사직은 업주 재량인데 님의 경우 업주가 질이 안좋은 인간이네요 업무초과분에 대해선 받을수 있습니다.. 아마 업주는 임금 미지급으로 페널티도 받을것 같네요

  • KA_33741**6
    2025-04-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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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경험상 권고사직만 실업급여가능하고요 수당못받으신것들은 노동부가서 최저시급미달로 작성하시면 노동부가 회사측에 연락해서 대부분 줍니다 받을수있어요 법에걸리는 일이기때문에 줘야대는게맞는거예요

  • 서울광진
    2025-04-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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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왠만하면 폐지 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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