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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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363**8
2025-04-24 13:30
2
55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시3일 이상근무시 돈 준다고 되여 있는데 텃세 때문에 하루 하고 관두었습니다
소싱에서 회사측에서 돈 안준다고 그러는데
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42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5-04-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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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33741**6
    2025-04-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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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있어도 하루일하면 돈주는게 맞는거고요 그건 그회사 유리한쪽으로 말도안되는 계약쓴겁니다 그래서 그계약 포함안되요 아웃소싱측이나 회사측에 노동부에신고한다고 말씀해보세요 그럼대부분 다줍니다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가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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