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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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7096**6
2025-04-24 11:57
3
60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첫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시습 11000원인 대신 주휴수당없고 포괄이라고 하셨는데 집에와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없이 포괄이면 실제로는 시급 계산하니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서에 그만둘때 30일전에 명시해야한다는 말도있고 손해배상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알바 당장 알바 그만뒀을때 손해배상을 지불해야할까요? 알바는 아직 하루밖에 안나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41
1. 2025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 입니다.
2. 실제 명백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퇴사 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회사가 새로운 근로자를 뽑고 인수인계 등의 사항이 있어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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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첫댓글
    etyihfd
    2025-04-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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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는 알바들 겁먹으라고 해놓은거라 그냥 얘기하고 퇴사해도 상관없어요

  • da**5
    2025-04-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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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치 받으려면, 노동부 전화상담

  • KA_33741**6
    2025-04-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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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절대못하고요 잘모르는근로자분들 이용하는겁니다 그냥개소리하는겁니다 얘기하고 받으시고 그만두시고요 못주겟다고하면 노동부가서 신고하세요 요새 근로계약법 강해져서 받을수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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