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7시간 근무 휴식시간 1시간 근데 사실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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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275**3
2025-04-24 11:5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이 우리때는 연금이 없다 하시고 너 더 많이 주겠다며 4대보험을 안들어줬다했습니다 근데 5인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1시간 휴무, 8시간 근무입니다. 근데 저녁비는 주나 저녁 밥먹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배고픈 경우에나 삼각김밥 혹은 샌드위치 먹고 하라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내려했더니 그럴거면 때려치고 알바로 돌아갈거냐는 말로 돌아왔고. 퇴직금도 계약서에.없는데 그저 월급을 250만 식비 포함 20만 해서 주는 월급 정당한건가요 만약에 아니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이 우리때는 연금이 없다 하시고 너 더 많이 주겠다며 4대보험을 안들어줬다했습니다 근데 5인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1시간 휴무, 8시간 근무입니다. 근데 저녁비는 주나 저녁 밥먹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배고픈 경우에나 삼각김밥 혹은 샌드위치 먹고 하라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내려했더니 그럴거면 때려치고 알바로 돌아갈거냐는 말로 돌아왔고. 퇴직금도 계약서에.없는데 그저 월급을 250만 식비 포함 20만 해서 주는 월급 정당한건가요 만약에 아니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39
1. 4대보험 가입 여부는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을 가리지 않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조항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없어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기준 270만 원의 월급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6일 이상 근로한다면 검토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조항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없어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기준 270만 원의 월급은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6일 이상 근로한다면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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