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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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6606
2025-04-24 10:45
1
15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4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에 2일, 근로계약서상 총 16시간 근무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하루는 6시간, 다른 날은 10시간 근무하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제50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에 40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합의된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37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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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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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4-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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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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