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수습기간엔 원래 시급에 10%는 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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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820**3
2025-04-24 08: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시작하고 2일뒤에 근로계약서 썼는데
알바몬에서는 시급 11000이었는데 원래 수습기간엔
10%를 때서 2달동안 9900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고 못하나요..
알바몬에서는 시급 11000이었는데 원래 수습기간엔
10%를 때서 2달동안 9900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35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수습 중인 근로자는 원래 최저임금의 9/1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법령에 정하여진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업무로 보므로 수습기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나, 그 시급의 차액은 1,100원이 아니라 130원 (10,030-9,900)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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