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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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0**7
2025-04-24 07: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a 회사에서 재직 후 실업급여 수령
b 회사 입사 후 정규직 형태로 수습기간 근무 중
수습 기간 내 퇴사 후 a 회사 재입사 시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동일한 회사 들어가면 못 받는 경우를 들어서요
a 회사 계열 브랜드 중 하나가 망해서 권고사직 받고 실업급여 수령한 부분입니다!
b 회사 입사 후 정규직 형태로 수습기간 근무 중
수습 기간 내 퇴사 후 a 회사 재입사 시 그만 둘 경우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동일한 회사 들어가면 못 받는 경우를 들어서요
a 회사 계열 브랜드 중 하나가 망해서 권고사직 받고 실업급여 수령한 부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31
동일한 회사를 재퇴직한다고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는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 2차 퇴직 시에 구직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여야 하며, 반복하여 구직급여 수급 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강화하여 수급조건을 심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는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 2차 퇴직 시에 구직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여야 하며, 반복하여 구직급여 수급 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강화하여 수급조건을 심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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