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도 안주는 가게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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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30**5
2025-04-24 02: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에 공고에 주휴 포함이라고 안돼있고 그냥 시급 12000원인거 보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12000원이래요 근데 최저시급 받는다고 쳐도 일주일에 25시간 근무하면 주휴 포함 시급이 12000원이 넘는데 이거불법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24
채용공고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제외하고 시급 12000원이라고 근로조건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휴수당 포함하여도 시급 12,000원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2,036원)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그에 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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