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성 미작성 시 근로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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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736**1
2025-04-2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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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무하였는데 11월에 그만둔 이후 올해 2월에 돈을 받으면서 일을 몇 번 도와주다가 3월부터는 다시 아르바이트생으로 매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12500으로 작년과 달라졌고, 근무요일도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잔 얘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저나 가게 점장에게 문제 삼아질 수 있나요? 미작성 시 제가 작성요구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22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 또는 해태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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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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