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휴가 중 퇴사 결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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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413**0
2025-04-23 22:24
0
1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요청해서 무급 휴가 받아 쉬던 도중 퇴사를 결정했는데 연차를 쓴것으로 해서 무급휴가 일부를 유급으로 할 수도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20
이미 지난 날짜에 관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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