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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0215
2025-04-22 20: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근무 내역 및 정산 계산
실제 근무 기간: 2025년 3월 13일 ~ 2025년 4월 18일
근로계약서상 기간: 2025년 3월 13일 ~ 2025년 4월 13일
추가 근무: 2025년 4월 14일 ~ 4월 18일 (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 형태: 주 6일, 일 10시간
총 근무일수: 32일 (계약기간 27일 + 추가 근무 5일)
총 근무시간
계약 내 근무: 270시간 (27일 × 10시간)
주휴수당: 40시간 (5주 × 8시간, 계약기간 4주 + 추가근무 1주)
추가 근무: 50시간 (5일 × 10시간)
총합계: 360시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총 정당 임금
기본 근무: 2,707,800원
주휴수당: 401,200원
추가 근무: 501,500원
총합계: 3,610,500원
기지급액
2025.04.15: 2,500,000원
2025.04.16~18: 250,000원
총 수령액: 2,750,000원
미지급액
860,500원
---
2. 법 위반 사항 요약
1. 최저임금법 위반 (제6조)
추가 근무 포함 총 58시간에 대해 25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5주 동안 주휴수당 40시간분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4월 14일~18일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시킨 것은 명백한 위반이며,
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손님 상황에 따라 휴식한다”는 방식은 근로자의 자율적 휴식 보장을 충족하지 못하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3. 요청 사항
미지급된 임금 860,500원을 즉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휴게시간 보장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한테 보내기전 확인하려합니다
실제 근무 기간: 2025년 3월 13일 ~ 2025년 4월 18일
근로계약서상 기간: 2025년 3월 13일 ~ 2025년 4월 13일
추가 근무: 2025년 4월 14일 ~ 4월 18일 (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 형태: 주 6일, 일 10시간
총 근무일수: 32일 (계약기간 27일 + 추가 근무 5일)
총 근무시간
계약 내 근무: 270시간 (27일 × 10시간)
주휴수당: 40시간 (5주 × 8시간, 계약기간 4주 + 추가근무 1주)
추가 근무: 50시간 (5일 × 10시간)
총합계: 360시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총 정당 임금
기본 근무: 2,707,800원
주휴수당: 401,200원
추가 근무: 501,500원
총합계: 3,610,500원
기지급액
2025.04.15: 2,500,000원
2025.04.16~18: 250,000원
총 수령액: 2,750,000원
미지급액
86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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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위반 사항 요약
1. 최저임금법 위반 (제6조)
추가 근무 포함 총 58시간에 대해 25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5주 동안 주휴수당 40시간분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4월 14일~18일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시킨 것은 명백한 위반이며,
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손님 상황에 따라 휴식한다”는 방식은 근로자의 자율적 휴식 보장을 충족하지 못하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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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청 사항
미지급된 임금 860,500원을 즉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휴게시간 보장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한테 보내기전 확인하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3 13:56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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