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후 1개월 미만 근로에 대한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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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52**8
2025-04-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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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와 직원의 급여 조건이 다른 업장에 주5일 월급 250만원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첫날 근무 마치고 다음날 오전 일을 끝낸 점심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일을 권유해주셔서 수락했지만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 사정이 생겨 근무를 포기했습니다.

처음 1.5일 근무한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월 250만원이니 근무일을 20일(4주X5일)로 계산해 하루 12.5만원으로 해서 받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 업장의 아르바이트생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3 13:56
월급제 근로자는 월기준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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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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