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퇴사 5개월 후 4대보험 보험료 미공제로 인해 입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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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050**6
2025-04-22 18:50
2
2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8월(총19일 근무)/ 9월(총19일 근무)/ 11월(총 9일 근무)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근무했던 회사의 인사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협력업체로 부터 당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공제 되었다며 반환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협력사)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적용이 되는데 당시 급여 지급시 누락되어 공제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급여 받을시에 급여 명세서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항목이 얼만큼 공제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급여 입금해주는대로 받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급여 명세서 얘기를 하니 바로 문자로 보내줌)
이미 해당 업체에서 금액을 납부 하여 저에게 입금을 해달라는 유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 누락으로 공제가 안된 부분인데 반환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국민연금 8월 102,600원/11월 48,600원
- 건강보험 80,820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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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etyihfd
    2025-04-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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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반환해야죠 ㅋㅋ 어째 생각머리가 저따구로 없을수가있나 참

  • rreewwq
    2025-04-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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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4대 안넣고있는데 4대비용 공제되면 돈 달라고 징징댈거잖아요? 돌려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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