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근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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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53**3
2025-04-22 18:49
1
24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도뎀 이라는 기업에서 재택근무 연락이 와서 개인정보 다 넘기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사기였어요... 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개인정보를 다 넘겨버려서 너무 찝찝합니다 저랑 비슷하거나 똑같이 당하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ㅠ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12
노동 관련 사건이 아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총서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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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7560**3
    2025-04-2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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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도 오늘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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