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따돌림으로 9개월만에 퇴사 / 6개월가량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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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23**1
2025-04-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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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것도 없고 다수와 소수이기에 방법이 없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2024년 9월1일에 입사해서
입사당일날 ㅇ팀장과 면담에 있어서 첫마디가
“우린 꼰대 집단이니까 MZ마인드 버려라”
라는 두서없이 황당한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 집단에 일하러 온거니 따르자”하고 노력했습니다
면전 앞에서 인사를 해도 대놓고 무시하고, 매일 점심밥에 국을 ㅇ팀장,ㅇ대리의 국을 떠놓기도하고 관계개선에 힘을 써봤습니다
돌아오는건 뒤에서 둘이 제 욕을 하는말이 들려오는것과
일하고 있을때 뒤에 서서 감시하고 한숨쉬고
같은 업무를 갖다주어도 계속해서 다시해오라고 시키고
5개월차부터는 저도 제 풀에 지쳐서 혼자 밥먹고
어느새부턴가 너무 당연하게 “나는 당연히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 이 되어버렸더라구요
여태 일해온 시간이 아깝고 내가 다니고자했으니 1년을 버텨보자. 부장님께 보고했으니 조치가있겠지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악화되고 난 후
입사 7개월차에 접어들때
3자대면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괴롭히고 싫어하셨나요”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요” , “팀장이라는 이유로 맘에 안드는 팀원을 챙겨야하나요” 같은 말장난 같은 말이였고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니
팀장 입에서 한번 싸우자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오만 정이 다떨어졌습니다
그 3자대면의 녹화영상을 갖고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제 일상속에 웃음이 없어진지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하는지 난 왜 당연히 무시받아야하는지 매일 울고 매일 잠못자며 주말마저도 월요일에 출근해야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받고 힘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쳐서 4월 말까지만 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처벌 및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 3자대면 이후 쪽방으로 제 근무장소를 변경해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없었습니다
또 , 이사와 대표가 현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어떠한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무시해라” 라는 식으로 그저 그냥 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4 14:11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일단 사내 고충처리위원을 찾아 상담하시고, 만약 고충처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고충처리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으로 직장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일정 기준이 존재하는데,
1. 행위자가 직급상 또는 관계상 우위에 있는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
3.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
를 보므로 이에 해당하시는지 판단하시기 바라며,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특성상 유선 또는 서면으로 상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근처 노무법인 등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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