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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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sia**6
2025-04-22 13:3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시간을 매 주 스케쥴플랜을 내는데
매출 부진을 핑계로 한달에 1번도 근무시간 적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3월 4월 에는 근무를 앞두고 다음 달에는
매출이 많을 것이니 많은 출근가능 스케쥴을 내라고 해서 많이 내도 적용이 안되다가,
이번달은 4/15일경 통보받은게 말일까지
스케쥴을 반영해줄수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건은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매출 부진을 핑계로 한달에 1번도 근무시간 적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3월 4월 에는 근무를 앞두고 다음 달에는
매출이 많을 것이니 많은 출근가능 스케쥴을 내라고 해서 많이 내도 적용이 안되다가,
이번달은 4/15일경 통보받은게 말일까지
스케쥴을 반영해줄수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건은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이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2 15:45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 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주는 해당시간만큼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매출부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시간만큼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 하지 못하게 되면 사업주는 해당시간만큼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매출부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시간만큼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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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존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하는 업체는 아닌듯 한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거기에 근무시간 및 급여가 있을건데 확인후 계약 위반이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업무형태를 봐서는 일반적인 근무형태 계약은 아닌듯합니다
일반 식당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주 소정시간을 4-35시간 으로만 적혀있어요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