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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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
2025-04-22 13:20
4
71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는 10시간씩 주5일≫ 10시간씩 주4일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 4대보험을 빼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퇴직금을 안받겠다는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이런 계약이 있나요..?

4대보험 들어놓은지는 2-3년 됐습니다... 그리고 근무 일수 전환으로 4대보험 가입 해지하고, 세금만 빼간다더니, 월급에서 4대보험비를 빼갔습니다...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2 15:42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을 하였다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이의제기를 원하는 경우 당연히 가능하며
(실제 계속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위법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원복시키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실신고 이후에 4대보험료를 공제한것은 실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납부하지 않는 금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환급요청을 하시거나 다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는 것을 요청하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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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
    minidro
    2025-04-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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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됨 보험 적용상태 확인하시고 급여명세서 지참하시고 사업주에게 먼저 통보후 개선의지가 없으면 신고하시면 상담가능합니다

  • minidro
    2025-04-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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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퇴직금은 보장가능합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근로자 한테 지급해야하는 돈입니다

  • da**5
    2025-04-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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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etyihfd
    2025-04-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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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만 아니면 무조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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