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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후 알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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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31**0
2025-04-22 11:15
1
12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약 2주간 근무하다가 퇴사 햤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햤으나 따로 받지는 못하고 사진은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얘기를 했을때 계약서에서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한다, 갑자기 그만두면 안된다며 야기를 했고 다음 알바를 구할 때까지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출근때 대타자를 구했으니 오늘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답변 받고 그만 뒀습니다. 3월에 6일 총 23시간, 4월에 2일 총 11시간을 일했습니다. 3월 급여일인 21일에 들어온 금액을 보니까 3.3%를 떼어도 금액이 맞지 않아 연락을 하였고, 사장님은 교육비는 6개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얘기를 했었고 잘못 계산한 금액은 저녁에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비는 6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못들었고 그거에 대해 얘기를 했으나 답변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는 5시간의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합다.

우선 제가 계약서 상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그만뒀는데 이 점이 나중에 남은 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의 급여일과 다르게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5월 20일에 받을 예정인 4월 급여와 교육비를 앞당겨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일로부터 14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이 법은 근거로 사장님께 급여를 요구해도 될까요? 아님 그냥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222,410원은 이미 받은 금액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2 15:38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대타자를 구했으니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사직한 것이므로 관련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사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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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5-04-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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