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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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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38**9
2025-04-22 02:56
1
57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요일 및 시간: ex) 월~금, 9시 ~ 18시 (주 40시간)
월 5-10 화 6-10 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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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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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알던 분의 조교로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작년에도 일한 다음 올해 필요하신 시기에 다시 계약서 작성 후 (2025/6/30일 까지) 근무 중이었습니다. 시험 기간동안 잠시 쉬고 5월 휴일 이후 다시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지만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로 카톡을 통해 해고를 갑자기 통보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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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선생님)의 해고 요지는 이렇습니다. 월요일 및 수요일에 더 일찍 나올 사람이 필요함. 을(저)은 월요일 및 수요일에 더 일찍 출근하기 어려우니 갑이 힘듦을 느껴 다른 근로자로 교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4월까지만 출근하고 이후에 일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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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과 요일에 맞춰 일해 왔고, 불만을 느끼신 월, 수 요일에는 출근 가능 시간을 미리 말씀한 뒤 계약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수요일에 출근이 어렵고 화요일 일요일에 가능하다고도 계약서 작성 이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안하고 월,화,수 이렇게 근무하자 합의가 되어 2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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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와 맞지 않고 아직 근로하기로 한 기한이 2개월이 더 남았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함을 피력하였으나 갑은 ‘계약기간은 상관없고, 형식상으로 적는 것이다. 계약기간 중 종료되는 것은 업무 종료로 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 때문에 내가 힘든데 너까지 고용해서 쓰긴 좀 그렇다. 해고는 근로계약 수정으로 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근로기간을 채우고 싶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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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당 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와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2 15:32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또한 근로계약서 상 해고사유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이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동 절차를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시 근로하기 시작한지 3개월이 넘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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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5-04-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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