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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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gkw**2
2025-04-22 02:41
0
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일하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한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계약서를 월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작성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2 15:28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근로가 계속되고 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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