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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05**2
2025-04-21 23: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 11월 부터 2025년 4월까지 다녔고 중간에 2024년 2월까지만 했다가 다시 4월 부터 다니게 되었는데 알바 시간표 상으로는 주 14시간 30분 했지만 대타로 인해 15시간이 초과되는 주가 최근 약 1년 기준으로 2024.4월 넷째주 /2024.5 둘째,셋째,다섯째주/ 2024.6 둘째,셋째 주 / 2024.7 첫째주,둘째주/ 2024.8 둘째 셋째 다섯째주/ 2024.9 모든 주 (약 4주간)/ 2024.10 셋째,다섯째 주/ 2024.11 둘째,다섯째 주/ 2024.12 셋째주,넷째 주/ 2025.1 둘째,셋째,다섯째 주 / 2025.2 X /2025.3 둘째,셋째,넷째,다섯째 주/ 현재 2025.4 첫째주 가 대타 포함 주 15시간이 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안들고 3.3%세금만 떼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못받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2 15:27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일것을 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무한 대타시간 또는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바시간표 상 14시간 30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이고,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근로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무한 대타시간 또는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바시간표 상 14시간 30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이고,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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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cctv는 당연히 보관기간이 지났겠고 말씀하신대로면 아마 받을순있을건데 올려주신 모든 날짜 및 그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따로 구비 후 제출해야할거에요 당연히 사장은 14시간30분 근무했다고 할거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전부 근로자가 증거확보 해야합니다 가능하면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