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월 건보료 정산 본사측 실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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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273**5
2025-04-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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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건보료 정산건에 관련해서 문의 드릴께 있는데요
우선 저는 현금수송업체에서 단기계악직(11개월 계약근무)으로 재직중입니다. 23년도 7월에 처음 입사하여 24년도 8월1일에 계약이 만기되어 종료되고 그리고 그해 다시 24년도 9월2일부터 다시 단기계약직 (11개월 근무)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4월 21일에 급여명세서를 받고 저는 건보료와 고용보험 정산에 즉, 공제된 금액을 보고 의욕을 크게 잃었습니다.
우선 평균적으로 저는 세전205만원 세후 194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건보료 정산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만큼 공제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4월 급여명세서에 받은 금액은 1,962,810원이고 그 중 공제금액은 945,420원이 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수령한 금액은 1,017,390원이고 건강보험으로 513,440원이 그리고 고용보험으로는 243,360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도 처음 계약직 근무했던 기록과 이번에 다시 계약하고 근무했던것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했었을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측에 문의를 해보니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확인도 안하고 재정담당(?)하시는분이 임의로 재계약한 시점부터(24년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의 제 평균소득을 5,493,967원으로 입력하고 신고 보수 총액도 21,975,870원으로 신고를 한겁니다 (1년치 연봉과,소득을 4개월 소득과 연봉으로 입력한 것임) 그래서 이 부분을 회사가 다시 문의하여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제를 다시 받아 -482,700원으로 다시 정정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번달은 이미 전산이 마감되어서 공제된 금액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에 쓸 돈이 없는데 그럼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어보니 제가 퇴직하는 날 (즉,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 25년9월)에 퇴직금과 같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어이가 없어서 본인이 실수한거를 제가 왜 감수를 하며 기다려야 하냐고 제차 따졌지만 담당자분은 본인이 그 전산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자료가 누락 될 수 있으니 그렇게는 어려 울 것 같다면서 계속 변명을 하며 이 부분을 자꾸 회피하며 퇴직하는 날에 같이 얹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세게 항의하고 그거는 실수한 당신의 잘못이지 내가 이 부분을 감소하며 그 달 까지 기다리는것은 무리라며 당장 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다음달 급여가 나올때 같이 얹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거절당하고 겨우 합의 아닌 합의를 본게 올해 6월 급여날 (21일)로 합의를 봤습니다 (모든것은 유선으로 하였고 녹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고용보험 공제는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달은 정말 돌려받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참 답답한 마음에 호소드립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것은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을 다시 제출해서 거기서 제가 -482,700원이라는 금액을 4월21일 오후 8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금액을 회사로 돌아간다면 회사는 바로 다시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나요? 만약 생긴다면 언제까지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두 번째는 만약 이 금액이 회사로 반환 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회사를 통해서가 아닌 바로 본인 즉, 제 통장에 바로 계좌 이체를 통하여 반환이 가능한가요?

세 번째는 그 사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본인이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의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단지, 전산이 틀어진다 또 만약 본인이 지금 전산을 담당하고 있지만 만약 본인이 회사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인사 이동 해버리면 그렇게 수정한 전산은 어떻게 회복하고 수습 할 꺼냐 는 등 단순히 복잡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간접적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단지, 막연하게 퇴직 할 때 얹어서 주겠다고 하는 담당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생활비가 반토막이 나서 너무 막막합니다..............
-p.s : 4대보험 다 적용된 회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2 15:09
1. 건강보험 정산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 정산을 잘못하여 임금을 덜 지급하게 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원천징수의 의무 및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담당자의 업무 실수 또는 고의 회피에 관하여는 회사에 정식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요청을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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