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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31**7
2025-04-21 20:58
0
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가 9시부터 9시까지 총12시간 근무인데 휴계시간30분이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휴계시간을 연장에서 차감한다고하는데 이래도되는건가요?
기본시간에서 차감해야되는거 아닌가요
9시부터 6시까지 기본근무이고 6시반까지가 저녁시간 그이후로 2.5시간이 연장시간으로 붙어야되는데 앞에 휴계시간 무급으로하는걸 연장시간에서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2 15:04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무급이기 위해서는 휴게시간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가능함을 전제로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9시에 업무가 시작하였다면 소정근로+휴게시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6시 30분이며 이중 6시간은 유급, 30분은 무급처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시작되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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