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시간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631**7
2025-04-21 20: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희가 9시부터 9시까지 총12시간 근무인데 휴계시간30분이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휴계시간을 연장에서 차감한다고하는데 이래도되는건가요?
기본시간에서 차감해야되는거 아닌가요
9시부터 6시까지 기본근무이고 6시반까지가 저녁시간 그이후로 2.5시간이 연장시간으로 붙어야되는데 앞에 휴계시간 무급으로하는걸 연장시간에서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기본시간에서 차감해야되는거 아닌가요
9시부터 6시까지 기본근무이고 6시반까지가 저녁시간 그이후로 2.5시간이 연장시간으로 붙어야되는데 앞에 휴계시간 무급으로하는걸 연장시간에서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2 15:04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무급이기 위해서는 휴게시간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가능함을 전제로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9시에 업무가 시작하였다면 소정근로+휴게시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6시 30분이며 이중 6시간은 유급, 30분은 무급처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시작되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9시에 업무가 시작하였다면 소정근로+휴게시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6시 30분이며 이중 6시간은 유급, 30분은 무급처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시작되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