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단축을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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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룽지
2025-04-21 18:1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중인데 사업장 불경기로 소폭 단축 통보 받았는데
이번주만 그렇다고 하셨지만 앞으로도 길게나마 지속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기존에 협의한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고 싶습니다.
혹시 근로자로써 미리 해놓아야할 대처가 있을까요?
이번주만 그렇다고 하셨지만 앞으로도 길게나마 지속되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기존에 협의한 정해진 시간만큼 근무하고 싶습니다.
혹시 근로자로써 미리 해놓아야할 대처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2 15:00
사용자의 귀책사유(불경기로 인해 일이 없음 등)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평균임금이 줄어듦)됨에 따라 질문자님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 문제가 남는데,
입사가 올 3월이었으므로 퇴직금 문제도 현재는 고려사항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평균임금이 줄어듦)됨에 따라 질문자님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퇴직금 문제가 남는데,
입사가 올 3월이었으므로 퇴직금 문제도 현재는 고려사항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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