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는 것과 입금을 받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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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17**n
2025-04-21 15:30
2
9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3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달에 3년 경력 이상으로 전문직종 서비스업에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1인 근무인이구요

제가 입사를 하면서 그만두시는 분과 일요일날 5시간정도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 욕을 하더라구요. 그분도 2개월 다니고 그만두시는 분이 었는데, 왜 이런곳에 왔느냐고 사장님이 하나 실수 한 것 같다가 똑같은 말을 3일 이상해서 ptsd오는 줄 알았다고 퇴근 후에는 폭탄문자를 보내서 힘들었다고, 전 그러느냐고 듣고 난 뒤 내가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는데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3시30분부터 10시까지 근무이고, 일요일은 9시부터 9시까지 근무 시간입니다.

전 6시간 30분 근무인줄 알고 출근했는데, 출근 3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30분 휴게시간이 있다고 휴게시간은 시급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을 그때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구인공고와 좀 다른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한거니 어쩔수 없다고 하시면서 휴게시간이어도 손님오면 응대하고 판매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니었고,
매장이 너무 바빠서 솔직히 30분 휴게시간도 다 못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밥만 급하게 먹고 일한적이 많았습니다. 6시간 넘는시간동안 내내 동동 거리면서 일을 했구요. 매출도 전문직종 치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저 혼자 일한 6시간 좀 넘는시간 동안 목금토요일은 매출이 40만원 가까이 나온적이 많아요.

또 집과 직장 거리가 멀어요. 전철로 1시간 10분정도 가야되는 곳입니다. 전철을 놓치면 30~40분정도 기다려야 해요. 퇴근시간에 전철을 놓치지 않고 타려면 매장이 바빠서 빠듯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매장에서 빠진 물건들 제작해서 채우고 잘 정리해서 퇴근합니다.


다음날 매출을 보시면 사장님이 비쁜걸 아실텐데, 또 휴게시간도 다 못 쉰다고 바쁘다고도 말씀을 여러번 드렸구요. 근데 정말 별 것도 아닌 걸로 사진을 찍어서 새벽 7시에서8시정도에 참고하라고 보냅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사장님께 전화드리고 하는데 그때 침고할 사항들 말씀주시면 좋겠다고 문자로 2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뿐이고 쉬는날 아침일찍, 출근전 아침일찍 문자를 보내시더라구요. 집에 와서 12시 넘어서 잠이드는데 일어나자마자 문자를 보면 어떻게 이런 별일도 아닌 걸로 아침일찍 문자를 보내셨나 생각이 들고 오후 출근인데도 편히 쉬기가 어렵더라구요. 또 매장이 너무 바쁘고 일이 힘들다보니 토일 연달아 일을하고 나면 몸이 아파서 쉬는 월요일 하루는 내내 잠만 잤습니다. 사장님께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토요일날 하루는 같이 일하겠다고 하고선 다음날 이것도 혼자 못하냐고 내가 다음주에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똑같은 말도 2~3일 아니 하루에 한번씩 바뀔때도 있고 사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는데 꼭 제가 잘 못한 사람처럼 바꿔서 말씀을 하시고, 저도 저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증거를 남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혹이 크게 있어서 수술을 해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혹이 어떻게 변하는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될 것 같아, 4월 초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니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사람을 빨리 구하겠다고 해놓고선 다음날 5월에 가정의 달이라 바빠서 사람도 안구해진다고 5월 바쁜날까지는 일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바꿔서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도 제 건강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 4월 말까지 나오겠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진 것처럼 1달전에 말씀드렸다고 이야기를 드리니 막 성질을 내시는거에요.

사람도 안 구해지는데 이 중요한 날을 앞두고 그만두냐고 하시면서 그럼 4월 4째주는 나오지 말고 5월1일1부터 8일까지 나오라고 하시는데, 일단 알겠다고 말씀을 드렷는데 도저히 제가 그때 일하고 나면 몸이 많이 아플 것 같아서요. 이럴때는 그만둬도 제 책임이 없는 걸까요? 일한 금액은 다 받을 수 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를 하신다고 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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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레오나퀸
    2025-04-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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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대우 안해주는 사장이랑 일하지마세요 저도 몇달일한곳인데 특히 바쁘고 정신없어서 쉬고있으면 cctv보다가 지시하고 매장나오면 구석구석 보다가 할말없으면 바닥에 머리카락있다고.... 믈방울떨어져있다고...때려치웠습니다ㅋㅋㅋ 그럼 지가나와서 일할것이지 왜 알바를 쓰는건지ㅠㅠ한달전에 얘기하면 충분했던거예요 바쁘든말든 그건 업주사정이죠

  • 뜨거운날
    2025-04-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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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사람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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