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초과및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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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81**0
2025-04-21 15:2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직장처럼 일을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계약서상으로 주 5일 9시간(8시간근무 1시간 휴게)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하는곳에서 가끔씩 츄가 근무를 요청을 하시면서 주 6일이나 주 7일을 일했고 근로를 하였고 가끔 대타 근무로 길게는 5시간 짧게는 3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몸상태가 안좋아져서 병원을 여러차래 방문했고 큰병원을 가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고 과로로 진단을 받아서 몇번 회사에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선배분께 말씀을 먼저 드리니 회사랑 협의 안돼거나 통보식 퇴사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퇴사 얘기를 드리니 문자기준으로 한달후로 잡아주셨는데 진짜 빨리 관두는 방법이나 상의 없이 관두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한 달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한 달 안채우고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사업주와 잘 협의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한 달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한 달 안채우고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사업주와 잘 협의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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