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배상 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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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ㅅㅂ
2025-04-21 15:17
2
4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설거지 업무를 하루 단기로 했습니다.
매니저라는 사람이 제가 하루만 할 사람이라 그런지 계속 태클을 걸어오며 꾸짖었습니다.
시급 11000원 주면 그만한 값을 해야한다 부터 시작하여 그릇깨지면 손해배상청구할거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등등이요. 다행이 그릇은 깨진일이 없었지만
제가 문의드린 요점은 설거지를 하다 하수구가 막혔고 사장님이 뚫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매니저님이 계속 하수구 막히면 손해배상청구할것이라며 , 사람부르게 되면 50-200만원정도 드는데 청구할거라며 협박성으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 성립이 되나요?
그날 매장이 바빠 무급으로 쉬는시간 외에 계속 일하여 몸도 너무 힘들었지만 사람들때문에 마음에 상처도 받은 하루였습니다.. 거기다가 알바하러와서 50-200만원돈을 청구할거라는 협박성 말도 여러번 들으니 힘도 빠지고 정말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6: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내용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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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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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닝닝이
    2025-04-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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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알바요정28
    2025-04-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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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썩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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