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동안 일한 돈을 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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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196**2
2025-04-21 14:4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틀동안 일하는 거 배우고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틀동안 3시간, 4시간 총 7시간 노동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사장님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일을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이 7시간 일한 건 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로제공과 차이가 없이 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로제공과 차이가 없이 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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