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twin1**2
2025-04-21 11:54
1
21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병원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되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4월 첫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저를 채용하신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주까지 원래 면접이 있어서 나머지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더라도 너무 기분나빠하지말라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원래 5일인데 2주간 교육기간이라 6일 다 나오라하셨고 3달은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연봉으로 2800으로 일단 말하셨었고 수습기간에는 월급에 90%를 주신다고 구두로만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는 쓰질 않았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였고 배우는 와중 저를 채용하신 원장님은 하루 휴무가 있으셨고, 저를 보신건 단 2일이었습니다. 일을 가르쳐주시는 분은 한 분이셨고 그분하고 더 많이 소통했고요. 원장님은 나오신적도 별로 없고요. 퇴근하시거나 나가실때만 뵈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면접보러오시는 분들이 2명 있었고, 기분이 나빴지만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는 도중에 문자로 오늘까지만 일하시는거로 하자며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다음달 5일 급여일에 지급하신다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단 3일만에요...일단 문자로 기분나쁜걸 표현하기도 그렇고 해서 좋은말을 하고 끝내긴했으나......아무리생각해도 기분이 좋질 않네요.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한건 알지만 사람이 소모품도 아니고 필요할때 쓰시더니 버려진 기분이라 인간대 인간으로서 솔직히 너무 괘씸합니다. 제가 갖고있는 증거로는 문자밖에 없는지라.. 일단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은 알고있고, 5일은 쉬는날이라 7일에 주신다고 하였고 14일 기준은 맞으니 급여를 기다려 봐야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서 추후에라도 제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럴땐 3일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고 받는것이 정당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3741**6
    2025-04-25 14:33
    신고하기
    차단하기

    90%는 최저시급미달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달라고하시면되고요 안주면 노동부가세요 그리고 부당해고 받으셔서기분나쁘셔도 할수있는게없습니다 3개월이상일해야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하고요 그신고가 5인이상 일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