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831**3
2025-04-21 11:19
0
1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8월 1일부터 직원으로 다니고 있고
25년 5월 말까지 일한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5월달 월차도 생겨서 월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4월달 월차까지만 발생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월달 월차까지만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