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시급+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돈벌어봅시닷
2025-04-21 10: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간제로 해서 3ㅡ4일 하다
알바 인원이 1ㅡ2명 늘더니 12시까지 한다해놓고 오픈빨로 1시가 넘어가면서 하는데 1달지나고 오픈빨 끝나고 오는 손님 적어지고 나이많다고 젋은 알바생들을 더 나오라 하고 저보곤 이제 주당 2틀나오라 하고 3주지나고 나선 이젠 그만 나오라하면 먼가 신고를 할수있을가요?
첫주2틀 14시간 2주차 29시간 3주차 19시간 4주차 22시간 이리했으면 주휴수당도 첫주빼곤 다 받아야 하는거 아닐가요?
알바 인원이 1ㅡ2명 늘더니 12시까지 한다해놓고 오픈빨로 1시가 넘어가면서 하는데 1달지나고 오픈빨 끝나고 오는 손님 적어지고 나이많다고 젋은 알바생들을 더 나오라 하고 저보곤 이제 주당 2틀나오라 하고 3주지나고 나선 이젠 그만 나오라하면 먼가 신고를 할수있을가요?
첫주2틀 14시간 2주차 29시간 3주차 19시간 4주차 22시간 이리했으면 주휴수당도 첫주빼곤 다 받아야 하는거 아닐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사정으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진정 제기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 사정으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진정 제기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