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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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나와욘
2025-04-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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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키즈카페에 근무중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말 하루 근로자 수는 16명정도 됩니다
4대보험적용되고 주말조로 일하고 있고 1시간 휴게 , 8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약 1년 7개월쯤 됐습니다.
주휴수당도 나오고 3개월에 연차 1일씩 지급 되고 있었는데
익월에 남은 연차를 전부 다 급여에 넣어주고 다음달부터는
주말조가 연차를 아예 쓸 수 없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제가 돈으로 안받고 연차휴무로 사용하고 싶고 남은 연차는 퇴사할때 퇴직금과 함께 받는다고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차를 아예 주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것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선정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이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 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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