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편의점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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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gpfl**8
2025-04-20 21:31
0
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역 행사 기간중 단기 편의점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4/25-5/11 까지이며 시간은 11-18시까지 시급 12000원이고 주휴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궁금한것은 부처님오신날이랑 어린이날 공휴일이 있는데 그 주에 공휴일 제외 평일 1-2회 휴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법정공휴일 수당이 해당 되는건가요? 기간내 주말 근무하는것도 휴일수당이 나오는건가요?
상황에 따라 일찍 출근하는 날도 있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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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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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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