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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22**3
2025-04-20 20:0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7,59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 화장품회사 아르바이트 하던중
조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다른 라인 가기로하였다가
트러블있던 조장이 저 짜르라고 안그럼 본인 회사 안나오겠다
하여 짤렸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인지 ,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은 10월말부터 4월초까지 입니다.
조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다른 라인 가기로하였다가
트러블있던 조장이 저 짜르라고 안그럼 본인 회사 안나오겠다
하여 짤렸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인지 ,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은 10월말부터 4월초까지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실이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확실이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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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유는 권고사직으로포함되는거같은데 근로일수가 180일이상이여야 실업급여받을수있습니다 근데 6개월안되는거봐서는 못받을거같아요 그전에 다른회사다니셧다면 합산하면 가능은 할거같아요! 합산할라면 전회사 지금회사 이직확인서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