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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633**6
2025-04-20 19:5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9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문구 중에
근로자는 첫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가지며 수습기간 동안 본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복적인 근무 태도 불량, 회사 규정 위반, 고객 및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의 사유에 한해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해고 사유를 서면 통보 후 당일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수습기간동안 잘못한게 있으면 서면 통보 후 당일 해고 해도 매장측에서는 손해가 없는걸까요?
근로자는 첫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가지며 수습기간 동안 본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복적인 근무 태도 불량, 회사 규정 위반, 고객 및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의 사유에 한해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해고 사유를 서면 통보 후 당일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수습기간동안 잘못한게 있으면 서면 통보 후 당일 해고 해도 매장측에서는 손해가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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