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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37**7
2025-04-20 18:32
0
11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3년정도일했고 작년1월에 그만둔다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15시간 이상 근무자5인이상 영업장에서 일했는데 이번에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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