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근무 중 앉지 말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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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19**0
2025-04-20 17:17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아르바이트 업무 시 업무 상관없이 무조건 앉지 말라는 건 부당한 것 아닌가요.
2. 초기 담당업무에서 가게 사정이라면서 업무 가짓수를 계속 늘여요.
2. 초기 담당업무에서 가게 사정이라면서 업무 가짓수를 계속 늘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 형태나 담당 업무 종류에 따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 형태나 담당 업무 종류에 따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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