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20시간(1년3근무) 일용직 달근로계약서작성 퇴직금, 자발퇴사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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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37**6
2025-04-20 16: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 초에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제가 하는일은 카페 안 빵을 만드는 일이고
본 계약시간은 하루5시간 시급12000원입니다.
계약시 일용직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듣지않고 후에 8개월정도에 들었습니다.
지금 근무한 기간은 1년3개월로 따지는데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 1년 중에 1달은 쉬어야한다했는데
월 초에서 월 말로 쉬는게아니고 11월15일- 12월22일까지 쉬면서 계속해서 월급이 나왔고 근무가 1년3개월로 되어있더라구요..
자기들이 원했던 일용직으로 계산하다보니 고용보험이 매일나가서 결국 저는 근무개월 수가 끊기지않고 진행한걸로된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은 지급이가능한지
근로계약서는 매 달 작성하였고 상기 작성되어있는 업무 외 업무도 했습니다. 홀 음료제조나 매장오픈준비나...
자발적퇴사를 원합니다. 1월부터 베이커리가 없어지니마니하다가 버티고버텼고 3월초에 메뉴가 변경되고 직무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계약과는 다르게 시간도 1시간 줄었습니다. 그건 기간이 좀 오래되어 6개월 전이라 실업급여적으로 타당하지않은데
제가 4월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 전에 작업하던 직무로 계약이 되어있더라구요 지금은 빵제조가 아니고 토핑업무인데
본 관리자가 업무에 대해 지적을 하고 제가 그걸 못 견디겠어서 퇴사를 원합니다.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한 달 쉬라는 소리를 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한다면 딴지 걸거같아서요..
업무가 약간바뀌었고 그 업무에 적응을 못하겠으며 바뀐 업무를 한달간해보았는데 늘지 않으니 퇴사를 원하는건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제 상황은 첫 계약과 다르게 시간이 줄었고 출퇴근시간이 통합1시간30분정도걸리고 매달 근로계약서작성하는 일용직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카페 안 빵을 만드는 일이고
본 계약시간은 하루5시간 시급12000원입니다.
계약시 일용직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듣지않고 후에 8개월정도에 들었습니다.
지금 근무한 기간은 1년3개월로 따지는데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 1년 중에 1달은 쉬어야한다했는데
월 초에서 월 말로 쉬는게아니고 11월15일- 12월22일까지 쉬면서 계속해서 월급이 나왔고 근무가 1년3개월로 되어있더라구요..
자기들이 원했던 일용직으로 계산하다보니 고용보험이 매일나가서 결국 저는 근무개월 수가 끊기지않고 진행한걸로된거같아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은 지급이가능한지
근로계약서는 매 달 작성하였고 상기 작성되어있는 업무 외 업무도 했습니다. 홀 음료제조나 매장오픈준비나...
자발적퇴사를 원합니다. 1월부터 베이커리가 없어지니마니하다가 버티고버텼고 3월초에 메뉴가 변경되고 직무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계약과는 다르게 시간도 1시간 줄었습니다. 그건 기간이 좀 오래되어 6개월 전이라 실업급여적으로 타당하지않은데
제가 4월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 전에 작업하던 직무로 계약이 되어있더라구요 지금은 빵제조가 아니고 토핑업무인데
본 관리자가 업무에 대해 지적을 하고 제가 그걸 못 견디겠어서 퇴사를 원합니다.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한 달 쉬라는 소리를 했는데 제가 퇴직금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한다면 딴지 걸거같아서요..
업무가 약간바뀌었고 그 업무에 적응을 못하겠으며 바뀐 업무를 한달간해보았는데 늘지 않으니 퇴사를 원하는건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제 상황은 첫 계약과 다르게 시간이 줄었고 출퇴근시간이 통합1시간30분정도걸리고 매달 근로계약서작성하는 일용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순히 퇴직금 지급하지 않기 위해 쉬게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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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순히 퇴직금 지급하지 않기 위해 쉬게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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