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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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꽃이
2025-04-20 13: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계약직으로 출근햇는데 갑자기 일이성겨2주 일하고 그만두게 됫어요
근데일한거 월급달라고 문자를 보냇는데 답장도 없고 월급도 안주네요
근데일한거 월급달라고 문자를 보냇는데 답장도 없고 월급도 안주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등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등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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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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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4일이내 지급안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럼노동부에서회사연락해서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