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여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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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향
2025-04-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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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하루4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퇴직금받을수있는지와 퇴직금금액을알고싶어요
못받으면 어떻게해야하는지와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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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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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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