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었을 때 받는 불이익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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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64**4
2025-04-20 09: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 6조 계약의 해지에서
근로자는 퇴직하기 1개월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후임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하고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 시: 사직서 상의 사직희망일자
2. 반려 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또는 1개월 도래 전 사용자가 수리한 날
근로자가 위의 퇴직절차 미준수 또는 인수인계 미수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제가 14일에 5월 18일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었는데 공고는 올려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까지도 일을 못할것 같아서 다음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려는데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은 임금 관련해서 제가 4월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질문2. 제일 마지막 내용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부당한 내용이라 효력이 없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근로자는 퇴직하기 1개월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후임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하고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 시: 사직서 상의 사직희망일자
2. 반려 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또는 1개월 도래 전 사용자가 수리한 날
근로자가 위의 퇴직절차 미준수 또는 인수인계 미수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제가 14일에 5월 18일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했었는데 공고는 올려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까지도 일을 못할것 같아서 다음주까지만 하고 그만두려는데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은 임금 관련해서 제가 4월동안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질문2. 제일 마지막 내용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부당한 내용이라 효력이 없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한 날짜까지의 임금은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한 날짜까지의 임금은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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