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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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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64**0
2025-04-1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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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계산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3개월 급여 평균을 내는데
만약 5월 중반에 퇴사를 하면
최근 3개월 평균에 5월 근무급여도 포함되어서 평균이 나오는지 아니면 5월이 빠지고 2,3,4월만 평균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월도 포함됩니다. 2월 중반 ~ 5월중반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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