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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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k1**4
2025-04-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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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분에 대한 시급이 궁금합니다.
10030원 최저시급을 받고 n시간 20분을 근무했습니다.
10030÷3=3343.3333원이니
20분에 대한 시급은 3343.3333 이상이므로 3344원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0분 근무한 것도 지급해야 하며,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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