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당일 한시간 근무해본거 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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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pfdm**l
2025-04-19 17: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보러 방문해서 어떤일 하는건지 한번 경험해보고
생각한거랑 맞는 업무인지 해보라고 하면서
일을 알려주면 제가 해보고, 맞게 했는지 체크하고 또 그다음거 알려주고 또 제가 해보고 하다보니 한시간을 있었는데요.
이런경우 시급으로 한시간치 받을 수 있나요?
공짜로 일시키는것 같아서요.
생각한거랑 맞는 업무인지 해보라고 하면서
일을 알려주면 제가 해보고, 맞게 했는지 체크하고 또 그다음거 알려주고 또 제가 해보고 하다보니 한시간을 있었는데요.
이런경우 시급으로 한시간치 받을 수 있나요?
공짜로 일시키는것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실질적으로 단순 교육에 해당할 경우 임금지급 대상이 아닐 것이나, 실제 근무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실질적으로 단순 교육에 해당할 경우 임금지급 대상이 아닐 것이나, 실제 근무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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