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14시간50분 실근무시간 주1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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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79**9
2025-04-19 15: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이 근로계약서엔 주14시간50분이라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받을수없다고 말하는데 제 실 근무시간은 하루 5시간 3일 해서 주15시간입니다. 처음 공고 지원했을때도 5시간 근무로 시간대가 적혀있었고요. 잘 말하면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일시적 초과 근무 등은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오기재되었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라면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일시적 초과 근무 등은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오기재되었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라면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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