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지급 알바비 안 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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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99**3
2025-04-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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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밤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을 했어요. 사장님이 당일에 면접보고 일할 수 있냐 해서 했는데요. 사실 깡패같은 분위기여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퇴근시간까지 기다렸는데요. 알고보니깐 저처럼 일을 못할땐 저녁 7시부터 나와야 돈을 주는거였어요. 근데, 억울한게. 사장님이 이런 조건을 설명하지 않고 나오래서 나간건데. 당연히 돈 받을 줄 알고 그때까지 집도 안 가고 피곤해 죽겠는데 기다린건데. 일은 못했지만 머릿수 채우며 돌아다녔는데 이런 경우도 돈을 못 받는건가요? 몰랐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출근해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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