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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73**0
2025-04-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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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비계산 문의드립니다!
4/2~4/13 단기로 풀 근무했습니다(오전9 ~오후6, 1시간 점심시간,식대없음)

5일(수목금토일)
7일(월화수목금토일)
일했습니다.

436,510원/ 611,060원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3.3 공제라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나와서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계산이 가능하지 않으며,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맞는지는 사업주에게 설명 요청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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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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