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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73**5
2025-04-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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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 제외 한국 직원 4명, 베트남 직원 2명(베트남 직원은 제대로 계약을 한건지 프리랜서인지는 모르겠음)
제가 저녁 7시~아침7시까지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2시-6시는 휴게시간이라서 급여에서 제외되고
각종수당 지급X가 써 있어서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다 안받고 있는데
급여도 시급을 안따지고 월급으로 주시더라구요(계약서는 당해 년도 최저시급으로 써있어요)
이럴경우 퇴사할 때 못 받았던거 다 받으면서 퇴사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각종 수당 등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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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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