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문제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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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18**0
2025-04-18 23: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3,025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지는 별로 안됀 일급제 알바입니다.
금요일은 당일지급+주휴수당입니다
일한거는 3주 정도 되구요. 한번 밀리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주긴 줬어서 주겟지 주겠지 했는데.. 이번주 월요일꺼부터 오늘꺼까지 그냥 일주일치를 아예 못받았어요..
문자도 전화도 안받구요 어제 (목요일에) 문자로 “선지급협의 중이고 익일 금요일 재공지하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연락이 없어요.. 당연히 입금더 안돼있고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부에 신고 해야할까요?
(저 말고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입금이 안됀 상태입니디)
금요일은 당일지급+주휴수당입니다
일한거는 3주 정도 되구요. 한번 밀리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주긴 줬어서 주겟지 주겠지 했는데.. 이번주 월요일꺼부터 오늘꺼까지 그냥 일주일치를 아예 못받았어요..
문자도 전화도 안받구요 어제 (목요일에) 문자로 “선지급협의 중이고 익일 금요일 재공지하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연락이 없어요.. 당연히 입금더 안돼있고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노동부에 신고 해야할까요?
(저 말고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입금이 안됀 상태입니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1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등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임금체불 진정 등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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